실업급여 계산기 2026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금액으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아요. 2026년 하루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이라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급과 상관없이 대부분 하루 66,048~68,100원, 한 달(30일) 약 198만~204만원이에요. 하루 4시간 근무자의 하한은 33,024원이에요.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하한액

하루 상한은 68,100원, 8시간 근무자 하한은 66,048원이에요. 하한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요.

하루 소정근로시간하루 하한액한 달(30일)
8시간66,048원1,981,440원
7시간57,792원1,733,760원
6시간49,536원1,486,080원
5시간41,280원1,238,400원
4시간33,024원990,720원
3시간24,768원743,040원
2시간16,512원495,360원
1시간8,256원247,680원

실업급여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나이는 퇴사일 기준이고, 가입기간은 예전 회사 기간도 합칠 수 있어요(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은 빠져요).

월급별 실업급여 (2026년, 하루 8시간)

월급 (세전)하루한 달(30일)150일 총액
200만원66,048원1,981,440원9,907,200원
250만원66,048원1,981,440원9,907,200원
300만원66,048원1,981,440원9,907,200원
350만원68,100원2,043,000원10,215,000원
400만원68,100원2,043,000원10,215,000원
500만원68,100원2,043,000원10,215,000원

퇴사 전 3개월 91일 기준으로 월급이 약 334만원보다 적으면 하한액, 약 344만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아요.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급 차이가 커도 하루 금액 차이는 2천원 남짓이에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 다음 직장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연도별 상한·하한

퇴사 연도최저임금하한 (8시간)상한
2026년10,320원66,048원68,100원
2025년10,030원64,192원66,000원
2024년9,860원63,104원66,000원

출처

2026년 10월 5일 확인.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용 방법

  1.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의 평균(세전, 각종 수당 포함)을 넣으세요.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었다면 최근 1년 합계를 따로 넣으면 3/12만큼 더해져요.
  2. 마지막 근무일을 고르세요. 그해 상한·하한과 퇴사 전 3개월의 실제 일수(89~92일)가 여기서 정해져요.
  3. 근로계약서상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고르세요. 주 40시간이면 8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만큼 하한액이 줄어요.
  4. 퇴사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르면 하루 금액, 받는 기간, 총 수령액이 바로 나와요. 결과는 "결과 복사"로 메모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 금액(구직급여일액)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의 60%예요. 이 값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총 수령액은 하루 금액에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한 값이에요(고용보험법 제45·46·50조).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에요.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이고, 최저임금이 오르며 하한이 종전 상한(66,000원)을 넘게 되자 정부가 기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려 상한도 68,100원이 됐어요. 2025년 퇴사자는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이에요.

하루 4시간·6시간 근무했으면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하한액이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줄어요. 2026년 기준 하루 4시간이면 하한 33,024원(10,320원 × 80% × 4시간), 5시간 41,280원, 6시간 49,536원, 7시간 57,792원이에요.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받고, 상한은 68,100원으로 같아요.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퇴사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여러 회사 합산 가능)으로 정해져요.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에요.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이에요.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 얼마 받나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1일 평균임금(약 9만 8천원)의 60%가 약 5만 9천원으로 하한액보다 적어서 하한액 66,048원을 받아요. 한 달(30일)이면 1,981,440원, 가입기간 1~3년(150일)이면 총 9,907,200원이에요. 2026년 기준 월급이 약 334만원보다 적으면 하한액, 약 344만원보다 많으면 상한액 68,100원이에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유급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퇴사해야 해요. 자진 퇴사라도 임금 체불, 통근 곤란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받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해요.

실업급여에서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떼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로 지급된 돈에는 세금과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아요(고용보험법 제38조의2). 그래서 이 계산기 금액은 세전과 세후가 같아요. 다만 받는 동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따로 낼 수 있으니 직장 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을 확인해 보세요.

언제부터, 어떻게 입금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보통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 날수만큼 입금돼요. 4주(28일)마다라면 2026년 하한액 기준 한 번에 1,849,344원이에요.

반복 수급 감액이나 주 6일 지급은 이미 적용되나요?

2026년 10월 현재 아니에요. 5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감액하는 안과 주 7일 대신 주 6일만 지급하는 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일 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이 계산기는 지금 시행 중인 기준으로 계산하고, 법이 바뀌면 고쳐 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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