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만 넣으면,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예상 퇴직금 (세전)
-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해 주세요. 퇴사일이 입사일보다 빠를 수 없어요.
2026년 기준 ·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월 300만원이면 900만원.

퇴직금 계산 방법

  1. 재직기간: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양 끝 포함)이고, 1년 이상이어야 해요.
  2. 3개월 임금 총액: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기본급, 수당 등 세전 임금을 모두 더해요.
  3.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의 3/12씩을 더해요.
  4. 1일 평균임금: 위 합계를 퇴사 전 3개월의 총일수(89~92일)로 나눠요.
  5.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아니에요.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예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네. 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12을 평균임금에 더해요. 퇴사하면서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여기에 넣지 않아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근거예요.

퇴직연금(DC·IRP)이면 계산이 다른가요?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과 같은 방식이지만 확정기여형(DC)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금액이 달라요.

다른 계산기

기준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