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개월째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째 100%(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최대 160만원)를 받고, 적어도 월 70만원은 받아요. 혼자 12개월을 쓰면 최대 2,310만원이에요.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각자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 부부 합산 최대 5,920만원(각 12개월)이 돼요. 세금은 떼지 않아요.

2026년 육아휴직 급여 달마다 상한액

모든 구간에서 통상임금 × 지급률이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하한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아요. 13~18개월째는 7개월째와 같아요.

휴직 개월일반한부모6+6 부모 모두
1개월째100% · 250만원100% · 300만원100% · 250만원
2개월째100% · 250만원100% · 300만원100% · 250만원
3개월째100% · 250만원100% · 300만원100% · 300만원
4개월째100% · 200만원100% · 200만원100% · 350만원
5개월째100% · 200만원100% · 200만원100% · 400만원
6개월째100% · 200만원100% · 200만원100% · 450만원
7개월째80% · 160만원80% · 160만원80% · 160만원
8개월째80% · 160만원80% · 160만원80% · 160만원
9개월째80% · 160만원80% · 160만원80% · 160만원
10개월째80% · 160만원80% · 160만원80% · 160만원
11개월째80% · 160만원80% · 160만원80% · 160만원
12개월째80% · 160만원80% · 160만원80% · 160만원

월급별 육아휴직 급여 총액 (12개월)

월 통상임금혼자 12개월6+6 한 사람6+6 부부 합계
200만원21,600,000원21,600,000원43,200,000원
250만원23,100,000원24,600,000원49,200,000원
300만원23,100,000원26,600,000원53,200,000원
400만원23,100,000원29,100,000원58,200,000원
500만원23,100,000원29,600,000원59,200,000원

부부가 같은 월급이고 둘 다 12개월씩 쓴다고 가정했어요. 6+6도 통상임금의 100%까지만 주기 때문에 월급이 높을수록 6+6으로 더 받는 돈이 커져요(첫 6개월 기준 최대 각자 650만원). 퇴사하고 받는 돈은 실업급여 계산기, 복직 후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2026년 10월 5일 확인.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의 지급 결정과 휴직 시작일·종료일(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용 방법

  1. 월 통상임금(세전)을 넣으세요.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에요. 잘 모르면 근로계약서의 월급을 넣어도 비슷해요.
  2. 육아휴직 개월 수를 고르세요. 기본은 12개월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라면 18개월까지 늘릴 수 있어요.
  3. 누가 쓰는지 고르세요. 부부가 모두 쓰면 6+6을 고르고 배우자의 통상임금과 개월 수를 넣으면 부부 합계까지 나와요.
  4. 총액과 달마다 받는 금액이 바로 나와요. "결과 복사"로 메모해 두고, 신청은 고용24에서 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에 기간별 지급률을 곱하고 상한·하한으로 자르면 돼요. 휴직 1~3개월째는 100%에 상한 250만원, 4~6개월째는 100%에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에 상한 160만원이에요. 계산한 값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아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1월 1일에 오른 기준이 2026년에도 그대로예요. 상한은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이고,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혼자 12개월을 쓰면 최대 2,310만원(250×3 + 200×3 + 160×6)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이고 얼마나 받나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25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450만원으로 올라가요. 둘 다 상한까지 받으면 첫 6개월에 각자 2,000만원, 12개월씩 쓰면 부부 합산 5,920만원이에요. 동시에 써도 되고 순서대로 써도 돼요.

배우자가 짧게 쓰면 6+6은 어떻게 되나요?

특례는 두 사람 중 짧게 쓴 개월 수까지만 적용돼요. 예를 들어 엄마가 12개월, 아빠가 3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만 6+6 상한(250·250·300만원)을 받고, 그다음은 일반 기준으로 돌아가요. 먼저 휴직한 사람은 일반 급여를 받다가 배우자가 휴직을 시작한 뒤 차액을 추가로 받아요. 이 계산기는 이 기준으로 계산하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월급 300만원이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혼자 12개월을 쓰면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300만원의 80% = 240만원이 상한에 걸림)으로 총 2,310만원, 월평균 192만 5천원이에요. 부부가 6+6으로 함께 쓰면 3~6개월째가 300만원으로 올라 각자 2,660만원이 돼요.

한부모는 얼마나 받나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이에요(통상임금 100%).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에 160만원 상한으로 일반과 같고, 휴직 기간은 처음부터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6개월씩 늘어나 최대 1년 6개월이 돼요. 한부모와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한 사람만 써도 1년 6개월이에요. 늘어난 6개월은 7개월째 이후라서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이에요.

육아휴직 급여에서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떼나요?

아니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예전에 25%를 떼어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2025년에 없어져서, 계산된 금액을 휴직 중에 매달 다 받아요. 다만 건강보험료는 휴직 중 경감되거나 복직 후 정산될 수 있어요.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언제 신청하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30일 이상 휴직하고, 휴직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매달 고용24에서 신청하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달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그달은 날짜만큼 나눠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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