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 계산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은 면허증에 적힌 해의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어요. 2025년까지 받은 면허증이면 이번 첫 갱신은 종전 기간(그해 1월 1일~12월 31일)에 해도 돼서, 둘 중 늦은 날까지 하면 돼요. 생일과 면허증의 기간 연도를 고르면 내 기간·D-day·준비물·수수료가 나오고, 아래에서 3.5×4.5cm 면허 사진까지 만들 수 있어요.

생일
면허증 받은 때
면허증 기간 연도
면허증 앞면 갱신(적성검사)기간에 적힌 연도

갱신할 수 있는 기간

2026.01.01 ~ 2027.04.01

새 기준(생일 전후 6개월) 2026.04.02 ~ 2027.04.01

종전 기간(면허증에 적힌 대로) 2026.01.01 ~ 2026.12.31

첫 갱신은 둘 중 아무 쪽에 해도 돼요(도로교통법 부칙).

정확한 내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교통민원24

준비물·수수료

면허 종류
나이
갱신 기간 중에 만 70세나 75세가 되면 그 나이 칸을 골라요
면허 갱신 대상2종 70세 미만은 신체검사 없이 사진만 바꿔요

온라인 가능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에 가요. 새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받아요.

수수료 10,000원

넘기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만 원이에요. 2종 갱신을 놓쳤다고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아요(2011-12-09 폐지).

갱신하면 다음은 갱신한 날부터 10년(그때 65~74세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이에요.

면허 사진도 여기서 바로 만들기 ↓

면허 사진 만들기 (3.5×4.5cm)

내 사진을 고르고 얼굴 안내선에 맞춘 뒤 JPG로 저장하세요. 사진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알아 두면 좋은 것

생일별 갱신 기간 예시 (면허증 기간이 2026년인 경우)

생일새 기준 기간첫 갱신 때 가능한 기간
1월 1일2025.07.02 ~ 2026.07.012026.01.01 ~ 2026.12.31
3월 15일2025.09.16 ~ 2026.09.152026.01.01 ~ 2026.12.31
7월 1일2026.01.02 ~ 2027.01.012026.01.01 ~ 2027.01.01
10월 1일2026.04.02 ~ 2027.04.012026.01.01 ~ 2027.04.01
12월 25일2026.06.26 ~ 2027.06.252026.01.01 ~ 2027.06.25

2025년까지 받은 면허증은 이번 첫 갱신에 한해 종전 기간(그해 1월 1일~12월 31일)과 새 기준 중 아무 쪽에나 해도 돼요. 두 기간 중 늦은 날까지가 실제 마감이에요.

운전면허 갱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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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생일과 면허증 기간 연도를 고르면 내 갱신 기간과 D-day가 바로 나와요. 아래에서 면허 종류와 나이를 고르면 준비물·수수료가 바뀌고, 마감일은 "캘린더에 넣기"로 휴대폰 캘린더에 넣어 둘 수 있어요.

  2. 2

    사진이 없으면 이 페이지 아래 "면허 사진 만들기"에서 3.5×4.5cm JPG로 저장하세요. 온라인 신청이면 그 파일을 올리고, 방문이면 인화해서 가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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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2종 갱신,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적성검사), 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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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받고, 옛 면허증은 반납해요.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는 면허증에 적힌 해의 생일 전후 6개월이에요. 예를 들어 10월 1일이 생일이고 면허증 기간 연도가 2026년이면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예요. 시작일은 생일 6개월 전에 하루를 더한 날이고, 끝은 생일 6개월 뒤예요.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계산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이전에 받은 면허증에는 종전 기간(그해 1월 1일~12월 31일)이 인쇄돼 있어요. 이번 첫 갱신은 종전 기간과 새 기준 중 아무 쪽에나 해도 되고, 둘 중 늦은 날까지 하면 돼요. 정확한 내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뭔가요?

운전면허증, 6개월 안에 찍은 3.5×4.5cm 컬러 사진 1~2매, 수수료예요. 적성검사 대상이면 적성검사 신청서와 신체검사(또는 2년 안 국가건강검진 결과 연계)가 더 필요해요. 75세 이상은 인지선별검사(치매검사)를 받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먼저 이수해야 해요.

면허 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안에 찍은 3.5×4.5cm 컬러 사진이에요. 모자 없이 배경 없는 상반신이어야 하고, 여권 사진 규정을 참고하면 돼요. 적성검사는 2매, 갱신은 1매를 준비해요. 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해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1매로 줄어요.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종 갱신은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 IC 15,000원이에요. 1종이나 70세 이상 2종의 적성검사는 일반 16,000원, 모바일 IC 21,000원이고 신체검사비는 별도예요. 시험장 신체검사장은 7,000원이에요.

운전면허 갱신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2종 70세 미만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종 보통 적성검사는 2년 안에 받은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온라인 접수가 돼요. 70세 이상, 특히 75세 이상은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마친 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는 게 기본이에요. 어느 쪽이든 새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받아요.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1종이나 70세 이상 2종은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만 원이에요. 1종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안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70세 이상 2종도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적혀 있으면 같아요. 2종 70세 미만은 과태료 2만 원이고, 갱신을 놓쳤다고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아요.

해외에 있거나 군 복무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해외 체류나 군 복무, 입원 같은 사유가 있으면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미룰 수 있어요. 해외 체류 연기는 수수료 3,000원이고, 입원·군 복무는 면제예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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