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회계연도·퇴사 정산)

연차는 입사 1년 전까지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근로기준법 제60조).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입사 첫해 근무일수만큼 비례 연차(15 × 재직일수 ÷ 365)를 다음 해 1월 1일에 주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모자라면 그 차이를 연차수당으로 줘야 해요. 7월 1일 입사해 이듬해 10월에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 26일, 회계연도 기준 약 18.56일이라 7.44일분을 더 받아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입사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그 뒤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아래 일수가 매년 생겨요(출근율 80% 이상).

근속그해 생기는 연차
1년 미만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6년17일
7~8년18일
9~10년19일
11~12년20일
13~14년21일
15~16년22일
17~18년23일
19~20년24일
21년 이상25일

회계연도(1월 1일) 기준 입사 첫해 비례 연차

입사한 해에는 월 단위 연차를 받고, 다음 해 1월 1일에 15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365일만큼 비례 연차를 받아요. 그 뒤 1월 1일마다 15일, 15일, 16일 …이에요. 아래는 평년(365일) 1일 입사 기준이에요.

입사일첫해 월 단위재직일수1/1 비례
2월 1일10일334일13.73일
3월 1일9일306일12.58일
4월 1일8일275일11.3일
5월 1일7일245일10.07일
6월 1일6일214일8.79일
7월 1일5일184일7.56일
8월 1일4일153일6.29일
9월 1일3일122일5.01일
10월 1일2일92일3.78일
11월 1일1일61일2.51일
12월 1일0일31일1.27일

7월 1일 입사자가 퇴사하면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2025년 7월 1일 입사, 회계연도 1월 1일 회사에서 마지막 근무일별로 그때까지 생긴 연차 합계예요.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퇴사할 때 그 차이를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해요(+는 더 받을 일수, 아래 금액은 월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더 받은 일수예요.

마지막 근무일입사일회계연도차이
2025.12.315일5일0
2026.6.3011일18.56일−7.56일
2026.7.126일18.56일+7.44일854,350원
2026.12.3126일18.56일+7.44일854,350원
2027.1.126일33.56일−7.56일
2027.7.141일33.56일+7.44일854,350원

2026년 6월 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정확히 1년이라 15일은 생기지 않고, 하루 더 일해 7월 1일에 재직 중이면 15일이 생겨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 퇴사 뒤 받을 돈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출처

2026년 10월 5일 확인.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라요.

사용 방법

  1. 입사일을 고르세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나란히 계산돼요.
  2. 기준일을 고르세요. 재직 중이면 오늘, 퇴사할 예정이면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그날까지 생긴 연차로 정산을 보여 줘요.
  3. 회사 회계연도가 1월이 아니면 시작 달을 바꾸세요(3월·4월·7월 등).
  4. 월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수당, 세전)을 넣으면 퇴사 때 더 받아야 할 연차수당을 원 단위로 알려 줘요. 결과는 "결과 복사"로 메모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입사 후 1년이 안 됐으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에요. 3년 이상 일하면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씩 더해져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 21년 이상 25일이 상한이에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1·2·4항).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한 해에는 1년 미만 연차를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받고, 다음 회계연도 첫날(보통 1월 1일)에 입사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한 연차 = 15 × 재직일수 ÷ 365(윤년 366)를 받아요. 예: 7월 1일 입사면 15 × 184 ÷ 365 = 약 7.56일. 그다음 1월 1일부터는 15일, 그 다음 해 15일, 그 다음 해 16일처럼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받아요. 소수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올림하거나 수당으로 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다가 퇴사하면 연차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더 적으면 그 차이만큼 연차수당을 받아야 해요. 회계연도 기준은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전제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에요. 이 계산기의 "이날 퇴사하면" 칸이 그 차이와 수당을 보여 줘요.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면 퇴사할 때 돌려줘야 하나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대로 두는 게 원칙이에요. 규정이 있어 더 쓴 연차를 급여·퇴직금에서 빼려면 미리 서면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니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1년 계약직이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11일이에요.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 생기는데, 그날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해요(대법원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년 12월 16일 변경).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 1년 되는 날의 전날이면 11일, 하루 더 근무해 1년 + 1일이 되면 11 + 15 = 26일이에요. 이 계산기는 기준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보고 이 규칙대로 셉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남은 연차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받아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에요. 월 300만원이면 1일 114,832원이고, 퇴사 정산으로 7.44일을 더 받는다면 약 85만원이에요. 상여금처럼 고정적이지 않은 돈은 통상임금에서 빠질 수 있어요.

1년 미만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2020년 3월 31일 이후 생긴 1년 미만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안 쓴 만큼 수당으로 받아요. 1년이 되는 날 생기는 15일은 1년 미만 연차와 별개라 깎이지 않아요(2018년 5월 29일 이후).

5인 미만 회사나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없어요.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연차에 근무시간 비율을 곱해 시간 단위로 받아요(15일 ×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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